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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정보 00서 제대로 확인하세요!
[전태훈 팀장] 리포트 입력 : 2023-04-05
프랜차이즈는 아름다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히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해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익에 의해 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면으로 계약하려는 욕심들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언론과 미디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해주고 수익을 얻는 방식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나,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경영 방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현황, 사업내용, 가맹정보 등 전반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명확히 판단하는 것, 이것이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정보공개서 확인의 본질인 셈이다. 본래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희망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알아보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프랜차이즈를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로 수익성, 안정성, 수익성 등 다양한 면에서 꼼꼼하게 비교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런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 까지는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사업법까지 정해놓으면서까지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놓쳐서는 안 될 창업 기본정보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에선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매출, 매출의 상한선 하한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기업의 내부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창업자는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정보공개서는 19년 기재해야 할 내용이 의무 확대되었다. 19년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는 기존 8가지 항목에서 4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 가맹금의 평균 액수 및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타 유통채널 통한 판매 여부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한다.

모 브랜드의 가맹본사에서 예상 매출 최저액을 부풀려서 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부당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가맹본사에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불성실하게 자료를 기입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본사가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창업 14일 전, 창업자는 가맹본사에게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특정 내용들을 인내심, 간절함, 이해심을 갖고 숙지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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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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